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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건강검진 수검 안내
작성자 관리자(master)
작성일 2019-08-05 오후 2:46:00

안녕하십니까 우림맨테크입니다.


2016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은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거,

직장가입자중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검진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미검진자 1인당 최대 15만원의 과태료가 근로자와 소속회사에 부과되며,

회사의 건강검진 수검 안내에도 불구하고

미검진한 직원에게는 회사가 부과 받은 과태료를 추징(급여공제)할 예정입니다.


각 담당자들께서는 첨부파일 미수검자 명단 확인 후,

미수검자에게 신속히 검진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공지사항 : 무료검진, 검진시 신분증 지참 필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건강진단 실시로 인정된다고합니다.


▣ 건강검진병원 찾기 인터넷 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http://hi.nhis.or.kr/da/ggpda001/ggpda001_m01.do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E04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첨부파일

2016 건강검진 수검 안내공문.hwp